2014.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일 14-02-03 13:47본문
- 중입?고입?고졸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안내 -
▣ 아래 기간 동안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방문할 시, 2014년도 제1회 중입ㆍ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응시 여부를 확인한 후 검정고시 응시자일 경우 반드시『검정고시 응시용』으로 최종학력증명서(검정고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)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※ 단,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로 대체 발급 가능합니다.
※ 생활기록부 등 학적 관련 서류를 대조하여 발급하며, 합격 후 학력조회 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학력조회 의뢰 시에 상급학교진학여부, 제적일 등 오류 사항 많음)
● 기 간 : 2014. 2. 4.(화) ~ 2. 21.(금)
● 발급장소 : 전국 초, 중, 고, 지역교육청, 본청
● 발급대상 : 2014년도 제1회 중입ㆍ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응시자
【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】
◇ 공고문의 증명서 서식에 졸업, 제적, 면제, 정원외 관리 중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고, 발급 기관주소, 전화번호, 담당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-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명은 졸업자 중 상급학교 미진학자에게만 발급한다. (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“미진학사실확인서” 추가 발급) -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적증명은 제적 처리된 자에게만 증명한다. (전학, 휴학자는 증명할 수 없다.) - 중학교 제적(면제)자 및 정원외 관리자 중 2014년 2월 4일 이후 제적(면제) 또는 정원외 관리된 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. [공고일(2014. 2. 4.)을 기준으로 공고일 전에 제적, 면제, 정원외 관리된 자만 증명 발급] - 고등학교 제적자 중 2013년 8월 4일 이후 제적된 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. (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제적된 자만 증명 발급) -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고등기술(각종)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에게만 발급한다.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최종학력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한다. (생활기록부와 대조 확인) - 생활기록부에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민원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다. (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자리가 일치하는지 확인) |
- 일부학교의 경우 민원인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, 학력조회 시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대조하여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급 불가 :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발급하였을 경우는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장부 정리 |
※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해 드리므로 협조 당부 드리며 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사
항은 ☎268-1137,11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14.검시 최종학력증명서발급안내문.hwp (16.0K) 5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4-02-03 13:46:5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