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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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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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4-02-03 13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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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입?고입?고졸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안내 -

 

아래 기간 동안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방문할 시, 2014년도 제1회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 여부를 확인한 후 검정고시 응시자일 경우 반드시검정고시 응시용으로 최종학력증명서(검정고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)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,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로 대체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생활기록부 등 학적 관련 서류를 대조하여 발급하며, 합격 후 학력조회 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학력조회 의뢰 시에 상급학교진학여부, 제적일 등 오류 사항 많음)

 

기 간 : 2014. 2. 4.() ~ 2. 21.()

발급장소 : 전국 초, , , 지역교육청, 본청

발급대상 : 2014년도 제1회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자

 

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

공고문의 증명서 서식에 졸업, 제적, 면제, 정원외 관리 중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고, 발급 기관주소, 전화번호, 담당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명은 졸업자 중 상급학교 미진학자에게만 발급한다.

(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미진학사실확인서추가 발급)

-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적증명은 제적 처리된 자에게만 증명한다. (전학, 휴학자는 증명할 수 없다.)

- 중학교 제적(면제)자 및 정원외 관리자 중 201424일 이후 제적(면제) 또는 정원외 관리된 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.

[공고일(2014. 2. 4.)을 기준으로 공고일 전에 제적, 면제, 정원외 관리된 자만 증명 발급]

- 등학교 제적자 중 201384일 이후 제적된 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다. (공고일 기준 6개월 전 제적된 자만 증명 발급)

-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고등기술(각종)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에게만 발급한다.
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최종학력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한다. (생활기록부와 대조 확인)

- 생활기록부에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민원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다.

(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자리가 일치하는지 확인)

- 일부학교의 경우 민원인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, 학력조회 시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가

빈번히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대조하여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

않을 경우 발급 불가 :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발급하였을 경우는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장부 정리

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해 드리므로 협조 당부 드리며 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사

항은 268-1137,11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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